학부 수업/인공지능의 윤리

AI가 불러올 수있는 법률 문제 - 민사법

Dogun Kim 2025. 5. 30. 10:02

목차

1. 사건번호

2. 민사법 기초개념

3. 민법

4. 상법

5. 민사소송법

6. 초상권과 저작권

7. 개인정보보호법

8. 인공지능과 민사법 - 현행법 하에서의 해석 

 


1. 사건번호

순서: 법원 -> 선고일 -> 고유 사건번호 

cf. 고유 사건 번호는 각 법원끼리 겹칠 수 있다. ex) 고등법원 대법원

 

ㄱ, ㄴ, ㄷ : 1, 2, 3심

ㅏ, ㅗ : 민법 형법

 

 


2. 민사법 기초개념

우리는 이제 민사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민사법은 민법, 상법 그리고 민사소송법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법 = 민법 + 상법 + 민사소송법

민법: "대등한 사인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상법: 상거래와 기업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을 규율하는 법규

 

 


3. 민법

1) 민법의 기존 구조 # 총물책책가

민법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이 존재한다. 

cf. 가족법은 친족법과 상속법이 존재한다.

 

 

2) 법인: 자연인 외에 법률상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대상

ex) 기업, 국가기관, 학교 등..

 

 

3) 계약: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된 법률행위 # 청약 -> 승낙

계약은 계약 성립을 목적으로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인 '청약'청약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인 '승낙'에 의해 성립된다.

 

이렇게 성립된 계약은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cf. 신의칙: 계약을 이행할 때는 꼼수 안부리고 성실하게 해야한다.

증매소/ 임고도

 

4) 계약 소멸과 회복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내용이다. 민법은 대등한 사람끼리 이제 너 잘못했으니까 책임져!!! 라는 느낌이다.

이제 계약에 관련하며 뭔 잘못을 했을 때 계약이 소멸되고,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아보자.

 

① 계약의 해제 # 소급 

의의: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

 

언제 일어나는가?: 약정 해제권/ 법정 해제권

-> 계약서에 ~~하면 해제하겠다!! 하고 명시해놓은 걸로 해제하면 약정 해제권을 사용한 것임.

->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시에 법정 해제권을 사용할 수 있다.

ex) 계약한 물건을 늦게 주거나, 안주거나, 이상하게 망가진 물건을 주면 법정 해제권 사용 가능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가?: 원상회복청구*****

 

② 계약의 해지 # 소급xx

->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

ex) 나 이제 폰 요금 더 안쓸게~~ 해지!!!

 

 

③ 계약의 무효 # 소급 # 얜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었음

의의: 계약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언제 일어나는가?: 103조, 107조, 108조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ex) 일부다처제 결혼

[107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하였을 때 상대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ex) 너 이거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인거 알 수 있었거나 알았잖아? 이건 계약 무효야 ㅇㅇ

[108조]: 통정 허위표시는 무효
ex) 서로 짜고 계약인 척 하는 거지 이건 무효야!!

특징: 103조때문에 일어난 무효는 절대적 무효, 107, 108조로 인한 무효는 상대적 무효이다.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④ 계약의 취소 # 소급

의의: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이 효력을 후에 소급하여 소멸케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

 

언제 일어나는가?: 109조, 110조, 140조 

[109조]: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는 취소 가능

[110조]: 상대 기망, 강박으로 인한 법률행위 취소 가능

[140조]: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 가능

특징: 취소는 유동적 유효임. 즉 취소할 때까지 그 계약은 유효이며 내가 취소하겠다!!! 고 해야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해제 무효 취소는 소급된다는 게 비슷해서 개념적으로 헷갈린다. 그냥 어떤 이유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며, 소멸 될 때 해제, 무효, 취소 등 어떤 걸로 소멸되는지 파악하자. 그리고 나서 각각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 공부하면 된다.

 

해제는 원상회복청구, 무효와 취소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상 회복 청구는 해제만의 특별 규정이다. 부당 이득과 달리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한다.

 

 

5) 불법 행위 책임 # 불 공 사 법 제

민법은 대등한 사람끼리 이제 너 잘못했으니까 책임져!!! 라는 느낌이라고 아까 설명했다. 이제 계약이 없을 때의 잘못을 알아보자.

① 불법행위 책임

가장 많이 청구하는 근거 규정이며, 계약의 경우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중 하나를 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어서 불리한 면이 있다.

 

② 공동불업행위 # 회사에서 직원이 잘 못 했을 때...

한 명이 잘못한게 아니라 너네 다 잘못했다 이거다 ㅇㅇ.. 여기서 반드시 공모할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행위 관련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이렇게 행위 관련성이 있는 사람끼리 공동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되며, 내부적으로 책임 분담을 할 수 있고, 구상권 청구 또한 가능하다.

 

ex) 회사 내부 직원이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회사와 그 직원 모두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이들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여기서 제일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 비율을 내부적으로 더 줄 수 있으며, 구상권 청구도 가능한 것이다.

 

③ 사용자책임 # 이 사람 뽑아서 사용한 사람이 문제다

얘 누가 뽑아서 사용하고 있었음? 왜 감독 똑바로 안함? 너도 책임있어 이거다 ㅇㅇ..

 

이 뽑아놓은 애가 일 하다가 사고 쳤는지, 그냥 일과 관련 없이 사고 쳤는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실제 직무 집행이 아니더라도 외형상 사무와 객관적 관련성이 있으면 사무 집행 관련성이 있다. ex) 망치질하라고 뽑았는데 망치 던지고 놀다 사고치는 애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면책 가능하다.

 

④ 법인의 불법행위 # 사장이 잘못했어? 법인 너도 책임져라 ㅋㅋ

이 또한 실제 직무 집행이 아니더라도, 직무 관련성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 망치 만드는 회사 사장이 망치 던지고 놀다가 사고 치는 것..? ㅇㅇ.. 이 구분은 756조 사용자 책임과 같다.

 

여기서 생각해볼만한건 회사 구성원 중 기타 대표자가 잘못하면 35조가 적용되고, 직원이 잘못하면 760조 공동 불법행위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⑤ 제조물책임 # 물건이 터졌어!! # 징벌 # 무과실책임

내가 산 핸드폰이 주머니에서 터졌다고 생걱해보자. 이런 경우 적용되는 제조업자에 대한 책임이다.

이러한 제조물 책임은 해당 결함의 존재를 발생하는게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입증해야 면책할 수 있다.

ex) 핸드폰이 터졌네..? 근데 지금 과학 기술상에서는 절대 터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진짜 불가능한데???? 입증

cf. 사용자 책임은 내가 감독 진짜 열심히 했어요!!로 면책받을 수 있었다 ㅇㅇ..

 

여기서 생각해봐야할건 불법행위 책임은 피해자가 모든 걸 입증해야한다. 하지만 만약에 핸드폰이 터진 경우 공학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이게 ~~한 이유로 터졌고 내 잘못 아니고 제조사 잘못이고 이걸 입증할 수 있을까? 아니다. 그렇기에 입증책임을 완화한다.

->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1. 결함이 존재해요!! -> 2. 결함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까지만 요건으로 보이면 된다.

 

특징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며, 무과실책임이다.

-> 일반적인 병원비 수리비 이외에도 벌을 더 주기위해 돈을 더 많이 물리게 하며,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존재한다.

 ex) 과실은 없지 ㅇㅇ... 근데 니가 만든거잖아? 그리고 입증못했잖아? 이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ㅇㅇ.. 자 넌 혼 좀 나자 10만원 손해 봤으니까 근데 넌 손해 좀 봐야하니까 1억 내 ㅇㅇ..

 


4. 상법

 

걍 돈과 관련되었구나 ㅇㅇ~... 

 


5. 민사소송법 # 변 처 요

1) 변론주의: 당사자가 낸 소송자료로만 재판 기초 삼는다.

ex) 이 증거 더 내면 이거 유죄인데;; 하 까비 근데 변론주의 때문에 있는 증거로만 재판 기초 삼아야해.

 

2) 처분권주의: 당사자의 처분에 맞긴다.

ex) 당사자: 1억 보상해~~ -> 법원: ㄴㄴ 3억 보상해 <<<< 불가능. 당사자의 처분에 맞겨야함. 

 

3) 요건사실론: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서면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장해야함.

 


6. 초상권과 저작권

1) 초상권: 자신의 초상에 대한 인격적 재산적 이익이며, 재산권으로서 퍼브리시티권이라 지칭한다.

특징: 명문 규정X, 하지만 헌법 민법에 의해 해석상 인정된다. 향후 입법 예정이다.

 

2) 저작권: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즉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표현물을 보호

저작권법

특징: 헌법 22조 근거, 민형사상 책임이 가능하다. 

 

 


7.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함

 

수집/ 이용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허락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가능

 

1) 손해 배상: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능 ex) SKT....

내가 개인정보 관련하여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었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경우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및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다.

 

2)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전체 매출액 3/100 안쪽에서 과징금 때릴 수 있다.

 

3) 벌칙

개인 정보 관련하여, 제 3자에게 내 정보를 제공하면 처벌 할 수 있다. 또한 이 때 법인의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8. 인공지능과 민사법 - 현행법 하에서의 해석 # 민사법

  • 계약의 소멸 및 책임 관점에서....

자 생각해보자. AI 회사가 나랑 계약해놓고 불완전이행을 했다. 

-> 이 때는 계약의 해제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해제이므로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하다.

 

  • 불법책임 관점에서...

경우1) 사장이 나쁜 놈이라 이렇게 한 경우

35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릴 수 있겠다. 

 

경우2) 직원이 나쁜 놈이라 이렇게 한 경우

직원이 한 명이라면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계약 책임 중 하나만 골라서 청구해야한다.

만약에 직원이 여러명이면 부진정연대책임을 물릴 수 있다. 즉 760조 공동 불법책임이 성립될 것이다. 여기서 회사 또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이 때 재밌는게 회사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즉 법인이 이 직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등등 다양한 관계과 경우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9. 인공지능과 민사법 - 현행법 하에서의 해석 # 초상권, 저작권, 개인정보 # 그냥 러프하게 생각하면 된다.

case1) 동의 없이 개인 정보 학습시

 

 

 

case2) 창작물 학습시

 

 

case3) AI가 동의 없이 개인 정보 수집시